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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 매매 차담진 ] 중고차 매매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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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종선
  • 조회수 : 120회
  • 작성일 : 25-01-31 12: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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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를 매입(차담진)후 정비소에 확인한 결과  라디에터가 새고 있는것, 마후라가 이상 있는것이 확인되어 딜러(김영원)가 알려준데로 성능보증센터로 전화하여 라디에타는 교체를 해주고 마후라는 지윈이 안된다하여 하여 정품으로교체를 하지 아니하고 중고로 교체
37만원중 소품품비 제외 25만원은 딜러에게 받고 네이비가 꺼져버려서 지원을 요청한바 소모품이라고 알아서 해야 한다고 하여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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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사고, 침수사실 미 고지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으로 하며 (지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120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구입가 환급 요구할 수 있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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