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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동제약(주) ] 허위 과대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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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병석
  • 조회수 : 342회
  • 작성일 : 25-01-24 1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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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 안녕하세요  광동침향 허위 과대광고 성분사실과달라 고발합니다 1월12일 전화상담후 15일 광동침향을 구입했습니다 분명히 직원이 침향40.29%라고 하여  고함량 침향을 구입했습니다 1월17일 침향을 받고 보니 침향16%녹용분말10%침향추출에센스14.29%(사진참조) 소비자가 보기는 분몀 침향16%입니다 녹용10도 침향인가요? 성분미달로 전화하고 반품했습니다  반품택배비 19.200원을 구매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문자 받있어요  화가나 고발합니다 저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사진을 찍어나았는데 등록을 할수가 없어요 ㅠ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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