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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 같은제품을 포장용량을다르게하예 가격을올려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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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익묵
  • 조회수 : 449회
  • 작성일 : 25-01-23 12: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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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에서  대천김(주)제조회사의
대천김 22그램 36,770 원  20그램을 
34,160원 으로, 칼로리도 다르게 표기하고 판매하고있는데 제조회사는 무게가 같고 제품도같은것 을
겉포장만 다르게 표기하여 소비자를 기망하고 있으므로 이의를 제기한바 제조회사는 표기내용 이상의 중량이므로 잘못이없다합니다 (두가지가 다른점은 없이 같은제품임에도 표기가 다른점은 답변이없슴)
판매회사도 시정을을 요구했으나 오늘쿠팡에들어가보니 종전과같음 사진첨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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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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