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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수기업(주이사나라 ] 이삿짐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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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수희
  • 조회수 : 389회
  • 작성일 : 13-06-20 14: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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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8일 인천계양구 장기동에서 계산동 극동아파트로 이사하는과정에서 가구등이 파손되어 이사비용을 주지 않고 보상이 완료되면 주겠다고 약속하고 6월5일 처리됨과 동시에 이사비용을 계좌이체시키고 다음날 50인치 티비를 케이블 설치하는 과정에서 액정이 파손된것을 발견하여 이사짐 담당실장에게  유선으로 2차례 통화하고 문자메세지도 보냈으나 아직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아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그마저도 반송시켜 보상해줄 의사가 없는것으로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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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사 중 TV 액정파손으로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발송후에도 업체에서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원을 통한 법적해결이 필요한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또한 이사업 관련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포장이사협회(http://www.sffa24.or.kr , 1544-2490)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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