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을 못해주겠다고하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토마토 ] 환불을 못해주겠다고하네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진수현
  • 조회수 : 650회
  • 작성일 : 13-05-25 10:39:04

본문

5월 23일 오후 5시쯤에 메이커가아닌 일반 신발집에 가서 신발을 하나구매했어요.
근데 집와서 다시보니 너무높고 발이아플것같아 5월 24일 5시쯤 환불을 하러갔습니다.
근데 주인아저씨께서는 환불안된다는 말뿐이었습니다.
마음에 드는 신발이 없어서 교환도 하지못할것같아 우물쭈물하다 그냥 나왔습니다.

하지만 다시부탁드려보고자 신발가게안으로 들어가 아저씨에게
정말죄송힌데 환불안될까요? 라고 묻자
돌아오는 주인의대답은 정말 어이가없었습니다.
여기가 마트인줄아냐는겁니다..
마트는 10일 이내 환불해주는 규정이있지만 이런 보세 가게는 그런거없다면서 소비자원에 전화해보라고하셨습니다
사갈때와는 너무다른 주인의 태도에도 너무화가났습니다
주인은 자기할말 다하자 다시말안한다며 다른 손님한테 가버리는겁니다..

환불안해주는 이가게, 이 가게 주인 어떻게해야합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389 기타 장소연 2011-12-15
5388 기타 정호석 2011-12-15
5385 생활용품 김영미 2011-12-15
5382 통신 오창열 2011-12-15
5381 기타 윤대원 2011-12-15
5379 통신 우종순 2011-12-15
5372 기타 이상은 2011-12-15
5369 자동차 이상은 2011-12-15
5367 기타 김종숙 2011-12-15
5362 식음료 이정원 2011-12-15
5360 기타 박성혜 2011-12-15
5358 식음료 정겨운 2011-12-15
5356 자동차 서희숙 2011-12-15
5354 통신 서근영 2011-12-15
5351 식음료 정겨운 2011-12-15
5349 식음료 최성홍 2011-12-15
5347 생활가전 이수진 2011-12-15
5344 생활가전 송현지 2011-12-15
5343 생활용품 박경애 2011-12-15
5342 식음료 이주호 2011-12-15
5341 자동차 이상을 2011-12-15
5340 건설 전창기 2011-12-15
5339 통신 김지연 2011-12-15
5338 생활가전 김지현 2011-12-15
5337 통신 임학연 2011-12-15
5336 기타 김지영 2011-12-15
5335 식음료 오양현 2011-12-15
5328 생활가전 최기웅 2011-12-15
5325 자동차 원인준 2011-12-15
5324 기타 이은희 2011-12-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