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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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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경이
  • 조회수 : 413회
  • 작성일 : 12-11-28 1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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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소품이라는 인터넷가구업체에서 식탁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30시간이 지난시각에 전화가 와서는 이상품은 품절이라서 판매할수가 없다고 원목이라 수입이 어렵다고 저희도 어쩔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강제로 결재를 취소하는 문자가 왔습니다..
어렵게 고르고 골라서 산제품인데 품절이면 아예 품절이라 고 판매되지않게 하던가 하루도 더지나서 배송오길 기다리고 있는시점에서 이런식 이면 난감하였습니다..
제가 그사이트를 즐겨찾기 해놓아서 한번씩 들어가서 보면 아직도 여전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  실시간상담이 뜨길래 루시원목2인식탁 출고가능한가요? 라고 글을 남겼더니 네 오늘은 안되고 내일 출고 가능합니다. 라고 답변이 오네요.. 지금 소비자를 골라서 판매합니까 뭐이런 황당한일이 ~그래서 여기에 글남깁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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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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