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루폰 미사용 쿠폰 환불 불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그루폰 미사용 쿠폰 환불 불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연주
  • 조회수 : 682회
  • 작성일 : 12-10-26 03:28:01

본문

그루폰측에 여러 주에 걸쳐 문의와 답변 요구를 했지만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상담드립니다.

소셜 판매 사이트 그루폰에서 판매한 화장품 회사 러쉬의 50% 할인 온라인 상품권을 구매했습니다.
상품권의 사용 기한이 10월 8일까지였는데 기한을 잊어 미처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루폰에 문의한 결과, 사용 기한이 지난 상품권은 환불 불가라고 합니다.
구매할 때 유효 기한을 확인하긴 했지만, 잊어버리고 사용하지 않은 점은
제 실수인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환불 불가 정책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1. 사용기한 종료 후 미사용 쿠폰 환불 불가라는 중요한 사실을 사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상품 판매 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적혀있는 딜(판매) 종료 후 7일내 환불은 사용기한과는 무관한 내용)

2. 다른 소셜 쿠폰 판매 사이트에서는 온라인 상품권이 실물이 없고, 실물 상품권의 기한이 몇 년인데 반해 사용기한도 몇 주에서 길어야 몇 개월로 짧기 때문에 구매자들이 사용 기한을 쉽게 잊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 유효기한이 임박하면 문자나 메일 등으로 알림을 주는 서비스를 합니다.
기한 종료 후 환불 불가라면 판매 회사는 기한 내 사용 유도를 위한 위와 같은 최소한의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을텐데 그루폰은 알림 서비스를 전혀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와 같이 사용 기한을 잊어 사용을 못한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나쁘게 생각하면 회사는 구매자들이 기한을 잊어 사용 못하기를 바라고 있는 꼴입니다.

3. 금액이 환불 여부를 가르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판매한 러쉬 상품권은 장당 만원하는 고가의 상품권이었습니다. 할인 폭이 50% 로 컸기 때문에 여러 장 구매한 사람이 많습니다. 적어도 수백명의 사람들이 기한을 넘겨 사용을 못했을 텐데, 회사는 무상으로 많은 이익을 얻었을 것입니다.

4. 그루폰을 포함한 소셜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서비스 이용권(주로 식당)은 사용 기한이 지난 후 미사용 쿠폰에 대해 70%의 금액을 환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상품권은 전액 환불 불가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온라인 상품권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환불이 이루어져야 소비자의 피해가 크지 않을 것입니다. 원만히 해결 되도록 중재 바랍니다.

판매 사이트 링크(QnA란을 보시면 피해자가 많다는 걸 아실 겁니다.)
http://www.groupon.kr/app/Product/26214/2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전달해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288 통신 전예진 2011-12-03
3287 통신 전예진 2011-12-03
3286 통신 안젤라 2011-12-03
3285 기타 김미령 2011-12-03
3284 유통 김광언 2011-12-03
3283 기타 김유리 2011-12-03
3282 기타 김유리 2011-12-03
3281 기타 김은자 2011-12-03
3280 생활가전 권희정 2011-12-03
3279 통신 김수현 2011-12-03
3278 기타 이은주 2011-12-03
3277 통신 도연우 2011-12-03
3276 생활가전 김재일 2011-12-03
3275 기타 유태훈 2011-12-03
3274 기타 강명우 2011-12-03
3273 digital 배성한 2011-12-03
3272 기타 강지혜 2011-12-03
3271 유통 고권실 2011-12-03
3270 유통 고권실 2011-12-03
3269 식음료 최승욱 2011-12-03
3268 통신

처리

**
박희정 2011-12-03
3267 기타 김예진 2011-12-03
3266 기타 정은경 2011-12-03
3265 통신 김기동 2011-12-03
3264 통신 원홍식 2011-12-03
3263 기타 이승은 2011-12-03
3262 통신 김기남 2011-12-03
3261 통신 서민진 2011-12-03
3260 통신 류승진 2011-12-03
3259 digital 정병곤 2011-12-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