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만 했는데 소액 결제가 되었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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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가입만 했는데 소액 결제가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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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갑숙
  • 조회수 : 599회
  • 작성일 : 12-08-09 15:38:25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8월 4일 지나간 드라마를 보고 싶어 검색을 하니 드라마보기가 나와  http://sokum.kr에 회원가입을 하였습니다. 회원가입을 했더니 다른 싸이트화면으로 바뀌면서 로그인을 하라고 해서 했더니 핸드폰문자로 '금정회원이용권 16,500원 결제문의전화 070-8795-9318'고 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액결제내용 paysys.co.kr 08/04 21 :22 결제금액:16,500원 문의:고객센터'고 왔습니다. 아~ 유료 싸이트 이구나 생각을 하며 이것이 결제된것인지 확인을 하기 위해 전화를 했더니 지금은 업무시간이 아니라는 안내만 나와 다운로드를 받으며 유료인지 확인을 해 보려고 했습니다. 만약 유료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바로 취소를 하려고 확인차 다운로드를 해 보았더니 다운로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료로 가입된 것은 아니구나 하며 안심을 하였습니다. 아~ 그냥 안내 문자인가보다 하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원가입시 어디에도 결제된다는 말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마이페이지에 가서 보니 가입축하 포인트라고 5000포인트가 있길래 이것으로 다운을 받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여 다운을 받아 보았더니 다운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로 드라마를 다운을 받앗습니다.
그런데 오늘 (8월9일)전화를 하니 소액결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회원가입시 아무런 안내도 없이 소액결제를 업체마음대로 하느냐고 하니 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회원가입을 유도를 해 놓고 아무 말도 없이 유료 회원으로 가입을 시켜며 소액결제를 하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것 아닌가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지금 소액결제를 취소하게 되면 일자로 계산하여 5일간만 제하고 나머지는 환불받을 수 있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회원가입하신 사이트에서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놀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유관단체 또는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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