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아영
  • 조회수 : 592회
  • 작성일 : 12-06-18 11:32:20

본문

저번주 금요일날 광주 충장로에 있는 옷집에서 옷을 몇벌 샀는데 그중 3가지가 마음에 안들어서 다른 디자인으로 바꾸러 다음날 찾아갔습니다. 물론 그날 구입하고 집에와서 입어보지도 않고 몸에 대보기만 하고 쇼핑백에 담아 두고 다음날 바꾸러 갔더니 두벌은 검정색이라 반품하고 다른옷으로 바꿔줬는데 흰색옷은 안된다는 겁닌다.텍도 안때고 그대로인데 흰색이라는 이유로 환불도 아니고 다른옷으로 교환해달라는건데
싸가지없이 무조건 안된다하고 여자직원인지 사장인지 모르겠는데 그여자가 나보고 흰색옷은 반품교환이 안된다고 했다는데 난 그런말 못들었습니다.아그리고 설령 말했다 하더라도 소비자가 샀는데 마음에 안들면 교환이나 반품을 해줘야지 무조건 안된다고 딱잘라서 말해버리면 이옷을 당최 어쩌란말입니까?
버려야 합니까?아...지금도 이옷만 보면 화가 나네요.소비자가 아쉬운 소리를 해야하는 입장입니까?
진짜 장사못하게 문닫게 만들고 싶어지네요..
이런경우 환불 못받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가게에서 구입한 옷이 마음에 들지않아 환불을 요청하니 환불거부를 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의복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디자인, 색상이 마음에 안들거나 치수가 맞지 않을 경우 옷의 상태가 처음구입한 상태와 동일하다면 7일이내에는 교환 또는 환급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구입시 영수증 혹은 매장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내되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 되어 환불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영업점에서 이루어진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으며 소비자분잴해결기준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업체와 협의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478 기타

접수

세탁
유경 2011-12-16
5477 통신 김은진 2011-12-16
5476 식음료 김민철 2011-12-16
5475 기타 정가영 2011-12-16
5473 식음료 최명호 2011-12-16
5462 통신 박현구 2011-12-16
5461 기타 오정명 2011-12-16
5460 통신 이진희 2011-12-16
5455 기타 오영은 2011-12-15
5454 유통 정균일 2011-12-15
5451 통신 김슬아 2011-12-15
5444 기타 송아영 2011-12-15
5443 기타 김혜원 2011-12-15
5441 기타 정은진 2011-12-15
5439 기타 남안수 2011-12-15
5436 통신 조정화 2011-12-15
5434 생활가전 김순남 2011-12-15
5431 기타 박용창 2011-12-15
5430 식음료 김은정 2011-12-15
5429 기타 권은주 2011-12-15
5428 기타 노인애 2011-12-15
5427 기타 정은진 2011-12-15
5426 기타 옥션구매자 2011-12-15
5425 자동차 박준복 2011-12-15
5424 자동차 임학연 2011-12-15
5421 통신 김민규 2011-12-15
5419 통신 양지은 2011-12-15
5418 digital 백덕일 2011-12-15
5417 생활용품 김영화 2011-12-15
5415 기타 고경리 2011-12-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