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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렌즈 ] 중고컴퓨터업체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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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승환
  • 조회수 : 347회
  • 작성일 : 13-11-28 15: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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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27일경입금하고퀵서비스로컴퓨터를받았습니다
근데집에서써보니소음이장난아니고전화를해서물어봤더니
화만내고 저는도저히제품상태믿음이안가서11월28일날환불요청을했습니다 이미저는그쪽상품상태를봤고 문제가있어서 못쓰겟다고했더니
무작정교체만해준다고합니다 퀵서비스탓을할뿐이고 자기들은나몰라라합니다 통화녹음한거많습니다.환불좀하게도와주세요
01036386941업자전화번호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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