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구입했는데 녹슨기타가왔습니다 환불 불가하다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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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오뮤직 ] 기타구입했는데 녹슨기타가왔습니다 환불 불가하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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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미현
  • 조회수 : 342회
  • 작성일 : 13-09-12 17: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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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기타를 구매하고 어제 도착하여 기타를 개봉했는데 많이 녹슬고 세월의 흔적이느껴지는 기타가 배송 되어왔습니다.  동생이 개봉하였는데 기타상태의 이상함을 느끼고 소리를 체크하기위해 패키지상품이었던 앰프를 꽂고 몇번 퉁겨보았고 소리는 이상이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새상품이 어떻게 본체에 잔스크래치가 많고 넥부분은 여과없이 녹슬어있으며 기타줄또한 녹이슬어 칠이다벗겨져있을 수가 있을까요??? 화가나서 환불요청을하고 사진을 보여주었더니 제품손상을 인정하였으나 제품포장박스를 훼손하여 기타를 환불하줄수없다고합니다. 본인들도 인정한 제품환불을 제품포장박스훼손으로 인하여 교환이나환불을 피할수있는건지 궁금하네요
문의센터직원의태도에 대한스트레스로 보상도받을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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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녹슨기타의 반품을 업체에서 거부하여 무척 억울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상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공급을 받은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상품이 훼손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나 상품의 확인을 위하여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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