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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자동차정비 ] 자동차사고차량 견적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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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승희
  • 조회수 : 132회
  • 작성일 : 13-08-25 19: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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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 31일에 렌트차량 사고가 났습니다.
여성운전자이고,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렌트회사에서 지정해 준 수리공업사로 사고 차량을 보낼 수 밖에 없었지만, 지난 수요일(21일)에 최초 견적서를 받고 믿을 수 없는 가격이 나와서 문의 하게 되었습니다.


1. 차량이 현대 자동차 임에도 불구하고, 기아자동차 협력 업체에 맡겨진 점.

2. 사고차량을 업체에서 인도해 간 것은 7월 31일 인데 최초 견적을 받은 것은 8월 21일 약 20일이 지난 후 라는 점.

3. 차량 수리비를 지급해야 하는 사람의 동의 없이 외부수리는 이미 하고 있다는 점.

4. i30 2012년식 차량의 가격이 1800만원~2200만원이라는 점에 입각했을 때, 최초 견적비가 1200만원과 수리 공임비 200만원, 총 1400만원의 견적이 나왔다는 점.

5. 사고차량 사진과 비교 하였을 때, 차량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이도 견적서에 잘못 추가적으로 적혀 있는 항목이 있다는 점.
- 예, 사고당시 전면유리에 대한 손상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 견적서에는 전면유리교체 라는 항목 27만원 추가.
조수석에 탑승자가 없었지만, 좌 우 안전벨트 모두 교체.
자동차 바퀴 손상이 전혀 없었음에도 전면 휠 교체 항목이 들어간 점.

6. 렌트카 회사에서 자차 보험에 전혀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


업체에서 추가적으로 확인을 더 해보고 다시한번 견적을 보내겠다고 했지만, 저는 업체의 말을 100% 신뢰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차량 내부에 대한 점은 확인 할 길이 없기 때문에 믿어야 한다 생각했지만 눈에 뻔히 보이는 외부손상에 대한 거짓이 포함되어 있다고 확인이 되니, 다른 견적사항에 대해 전혀 신뢰가 되지 않습니다.
여성운전자 이기 때문에 더욱이나 차량에 대한 지식이 무지한 점을 이용하여 혹시나 폭리를 취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견적서 내용이 한글로 적혀 있다 뿐이지 내용으로 전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설명과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 시점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가 무엇인지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


* 첨부파일 용량이 초과되어, 이메일로 파일 전송 하겠습니다.
  해당 이메일에는 사고차량 사진과 견적서를 함께 보내겠습니다 ~  꼭! 확인해주세요 ! 급합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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