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노선(필리핀 클락공항 출발, 청주 국제공항 도착) 위탁 수화물 비용 과다 청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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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로케이 ] 동남아 노선(필리핀 클락공항 출발, 청주 국제공항 도착) 위탁 수화물 비용 과다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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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두한
  • 조회수 : 97회
  • 작성일 : 25-03-21 15: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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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로 케이 항공권을 구매하면서 위탁 수하물도 함께 구매하려 했으나 위탁 수하물은 창구에서 구매할 수 있다 하여 필리핀 클락 공항에서 구매 하였습니다.
 - 항공권 구매 전 수하물 가격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뒤 구매하였습니다.

에어로케이 항공 홈페이지에는 동남아 노선 15Kg에 60,000원으로 공지하였으나 실제 항공사 부스에서는 5900페소(한화 약 147,500)을 요구하였습니다.
비행기 예매를 해 놓은 상태에서 수하물 비용이 과하다고 하여 비행기 탑승을 취소할 수 없어 우선 구매하긴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수하물 비용이 과하다 판단되어 고발신청 합니다.

마치 저렴한 비행기 삯으로 고객을 유인한 뒤 비싼 수하물 가격으로 고객을 후려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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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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