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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자동차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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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윤경
  • 조회수 : 1,497회
  • 작성일 : 12-01-30 15: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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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중고자동차 상사에 가서 중고차를 구매하는데 카드결재시는 부가세 10%를 더 줘야한다고 해서 현금으로 계약금을 주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왔습니다.
차량가격으로 397만원을 계약했는데 자동차이전등록금 및 기타비용으로 23만원이라 말씀하셔서 인터넷으로 차량가격을 조회했더니 차량가격이 274만원이 나오는데 그럼 계약서가 이중 작성이 된다는 것인지...
또 인터넷으로 중고시장가격을 알아보는데 같은차량번호로 중고차 가격이 350만원이 되어있어서 연락을 드렸더니 전화를 주신다고서는 잠잠하시는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차를 구입하시면서 차량가격으로 인해 당혹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같은 판매점에서 구입하신 차량이 실제 판매가격과 인터넷사이트에 올려놓은 가격이 차이가 난다면 해당업체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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