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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발란스 ] 뉴발란스 신발 변형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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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병일
  • 조회수 : 450회
  • 작성일 : 13-05-01 22: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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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발란스 운동화 구매 후 변형건
구입시기": 2012년 9월경
변형시기: 2012년 1월경 (신발장에 보관함)
업체항의: 2013년 4월
구입처: 일산 덕이동 abc마트 뉴발란스 코너
업체답변: 2013년 4월 16일  도로상에 배포된 염분에 의한 변형이라 보상이 안된다 소비자에 유선통보

고발사항: 사진에서 보시바와 같이 운동화를 구매 후 불에 의한 변형도 아니고, 겨울철 도로상에 도포되는
              염화칼슘에 노출되어 세척을 하지 않아 변형이 되었다고 업체에서 주장하는 데
              저희집에는 타사의 운동화도 아이들이 여러개 신고 있는 데 왜 타사 제품은 변형이 없는 지?
 
              이에 본 소비자는 정식으로 새제품교환 및 현금 보상을 건의드리니 제발 소비자의
                억울한 심정을 들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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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신발의 변형으로 착화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겠습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하여 배상합니다(세탁업배상비율참조)하자에 대해 업체와 이견이 있을 경우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으로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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