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구매 신청 현금결제문자 30시간 넘도록 안보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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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s홈쇼핑 ] 물건구매 신청 현금결제문자 30시간 넘도록 안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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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 기옥
  • 조회수 : 439회
  • 작성일 : 13-04-30 22: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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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9일 오후 선크림 레이어스 구입 신청하고 현금 송금결제하기로 하고 문자 발송기다렸으나, 30일 오후까지  안보내 8시5분에 홈쇼핑에 전화해 상당원 통화중 결려 전화 요청하고 기다렸는데  9시 11분에 상당원 무엇을 도와드리냐고 전화왔다... 고객 인내심 확인하는 홈쇼핑  고객이 찾아가도 답이 없는 ns였다.
화가나서 물건을 팔건지 전화받는 자세를 항의했지만 뒤늦은 사과만...  고객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듯한 배부른 쇼핑업체의 우롱에 화가났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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