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마개 두번 물품 잘못 배송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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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이 ] 귀마개 두번 물품 잘못 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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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백건영
  • 조회수 : 236회
  • 작성일 : 12-12-21 12: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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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아이 업체 전화번호 : 031-287-9916

위메프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주문을 하였습니다.
여기 업체에 귀마개 (뮤직 그레이 주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뮤직 화이트로 배송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교환 요청할때 다른 제품 리얼토끼털 믹스베이지로 주문을 했고,
반품보낼때 송장 붙일때 신사동으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자택 김포로 도착을 했고 전화통화를 통해서 충분히 구두로 전파했지만
그쪽에서는 물품도 길이조절 믹스베이지로 보내줬습니다.
저는 길이조절 애기안했는데. 길이조절 애기했다고 우기기 까지 하고
만약 했다고 했을 때 차액 부분 3천원이 생기는데요. 3천원이 물품 봉투에 같이 와야되는데
같이 안와있습니다.
그래서 전화해서 따지면서 저희가 요구하는건 물품을 제대로 받고 싶다
퀵으로 해서든 보내달라고 요청을 해온바 그쪽에서는 못해주겠다고 오히려 기분 나쁘다고
반말까지 했습니다. 그쪽 팀장 이름이 이동훈 팀장이였고
통화중에도 그냥 전화 꺼버린 상태입니다.

정말 기분이 상했습니다. 저희 뿐만 아니라 다른분들도 피해가 많은것 같은데
이 계기로 업체에서 반성과 보상을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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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셜커머스를 통한 판매자에게 구입하신 유아귀마개를 오배송해놓고는 책임회피 하고있어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됩니다. 현행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서는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택배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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