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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좋은데이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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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은지
  • 조회수 : 378회
  • 작성일 : 12-11-23 2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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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엄마가 시장에서 작은 막걸리집을 하시는데요
어느 손님이 좋은데이를 시키셔서 가져다 주는데 뚜껑을 열다가 손을 비었습니다.
그래서 뚜껑을 보니깐 유리가 박혀있더군요.

손님께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좋은데이에 전화를해서 얘기하자 다음날 좋은데이 담당자분이 오셨더군요
담당자분께 소주를 보여주었더니 웃으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더군요.
사과도 제대로 안하시고 오만원 주면서 이걸로 없던일 치자고 하셨는데 어이가없어서
그냥 소비자 고발에 신고하면되냐고 물었더니 담당자분께서는 신고하라고 하시고 갔습니다.
 사진보시면 아시겠지만 뚜껑에 유리가 저렇게 있는데 저게 대수롭지 않은 일입니까??

혹시나 모르는사람이 더힘줘서 열다가 유리가 박히면 어쩔겁니까??
저런일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어이없다는듯 웃으시는 담당분께 화가나구요
물론 사과도 제대로 안하셨고 다친사람의 걱정도 없으시더군요.

소비자 고발센터가 별거 아닌곳도 아니고 이런일을 그냥 신고하라고 말씀하시니 이렇게 신고글 올립니다.

유리박힌 소주병은 그대로 저희가 들고있구요
그 담당자분이 신고하라고 하셨으니 책임은 그분이 하시겠죠

꼭 신고 처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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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어머님께서 운영하시는 가게에서 손님이 해당 주류를 여는 과정에서 유리가 박혀있어 상해를 입게되어 업체 담당자에게 접수하셨는데 사과한마디없이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여 상당히 불쾌하셨겠습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과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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