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표관련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비행기표관련입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진은
  • 조회수 : 389회
  • 작성일 : 12-07-24 00:34:43

본문

제기표를 예약했습니다. 하지만 8월 25일 입국이지만 제경우 그 날짜가 불가늘하여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설명도 없이 불가라고 하였습니다  가진 이티켓에는 프로모션에 한 어떠한 설명도 있지 않습니다. 프로모션으로서 벌써환불불가라고명시했다고 하지만 명시당시 우ㅗ낙작은 글씨였고 제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비행기를 탈 수 없어 탑승 몇달전 전화 문의하고 대략함달 반전에 이메일문의까지했으마 번혀 소식이 없습니다. 어떻게 제가 보상받을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제가 해외에있는 관계로 이메일과 두번째연락처로연락부틱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항공권의 환불이 불가하다하여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홈페이지에 할인티켓으로 발권 후 변경불가라는 정보가 고지된 경우는 특약으로 변경 불가하며 발권 시 특약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항공권은 종류에 따라 변경 불가 또는 취소 불가 상품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다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 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53 digital 이영익 2011-11-14
652 식음료 권영지 2011-11-14
651 생활용품 안영길 2011-11-14
650 식음료 안수정 2011-11-14
649 기타 박은정 2011-11-14
648 통신 허성규 2011-11-14
647 digital 홍석제 2011-11-14
645 통신 홍은영 2011-11-14
644 기타 김선규 2011-11-14
643 기타 이은경 2011-11-14
642 digital 주은수 2011-11-14
641 기타 서상호 2011-11-14
640 기타 현소이 2011-11-14
639 digital 문철주 2011-11-14
638 digital 박태성 2011-11-14
637 통신 민수 2011-11-14
636 통신 윤희선 2011-11-14
635 생활용품 이준철 2011-11-14
632 자동차 안치형 2011-11-13
628 통신 김범준 2011-11-13
626 식음료 엄경혜 2011-11-13
625 식음료 엄경혜 2011-11-13
620 식음료 엄경혜 2011-11-13
619 식음료 손도현 2011-11-13
618 식음료 손도현 2011-11-13
617 식음료 손도현 2011-11-13
616 digital 최상미 2011-11-13
615 기타 최영실 2011-11-13
610 식음료 한은정 2011-11-13
608 통신 안지희 2011-11-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