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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식요금을 과다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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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승원
  • 조회수 : 787회
  • 작성일 : 12-04-08 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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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07일에 점심식사를 하기위해 경북 경산시 **<BR>**밥 **점에 들려서 2명이 식사주문을했는데 식사대금이<BR>(2인이상 20,000원)을 기록되어 있기에 시켜서 먹고 나오면서 계산을<BR>카드로 했는데 40,000원이기록되어 있기에 2명이식사를 했다고 하니까<BR>1인에20,000원이니까 40,000원이 맞다는것이죠 그래서 식단표를 <BR>내 밀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기록이 잘못되서그렇지 1인에20,000원이<BR>맞다는것이죠 끝까지 의견을 줬으나 그렇게는 할수없다면서 마음되로<BR>처리하라는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을 올려고발합니다 .해결을 부탁 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문의 하시려는 내용은 2인 이상 주문하여야 하며 가격은 20,000원 이라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식당에서 고시한 금액과 다른 금액을 결제한 내용이 아니기에 이의제기에 어려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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