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통화권 청약철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무료통화권 청약철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송지환
  • 조회수 : 504회
  • 작성일 : 12-03-24 16:55:40

본문

- 약 3년 전 모그룹이라며 전화가 와서 무료통화권을 받을 수 있다고 함.
- 한 달에 68000원씩 납부를 하게 되면 무료통화권 10만월을 2년간 받을 수 있다고 함.
- 10개월 분납하여 처리 함
- 통화품질 이상으로 인하여 약 4개월 가량 사용후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음. 
- 사기 당했다고 생각하고 이후로 잊고 지냄

- 몇일전 다시 그 회사의 보상팀이라고 연락이 와서 처음 계약당시 2년후 에 재계약 하도록 계약되었다고 함.
- 현재 사용하지도 않고 과거에도 4개월 가량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았는데 무슨계약이냐고 따졌으나 계약서상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으니 계약해야 된다고 함(최초 계약 당시 분명시 계약자가 그런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음).
- 당시 녹취내용을 확인하자고 하였으나 녹취는 되어 있지 않다고 함.
- 현재 본인은 업체와 계약당시의 계약서는 가지고 있지 않아  계약 내용을 확인 할 수 없음.
- 본인 기억으로는 계약당시 2년후에 다시 계약해야 된다는 내용은 듣지 못했음.
  그런내용을 확인했다면 최초에 계약자체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하였으나 계속 계약서상에 그렇게 되어있다고 이야기함.
- 계약을 취소하라고 요청하였으나  처음에는 본인 소관이 아니라고 하였다가 관련자를 연결해 달라고 하자 본인이 처리한다고 함.
- 계약취소해달라고 분명히 요청하였으나 취소 안된다고 함.
- 결국 사용하지 않은 시간 감안하여 총 24개월 중 6개월 감면하여 72000씩 18개월 총1296000원 결재 함.

결론 : 1. 최초 계약 당시 1년 요금 납부 후 2년간 무료사용이라는 내용으로 계약한 것이었으나
            3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2년간 재계약을 하도록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다라는 사실을 통보한 것이
            적합한것인지(최초에는 언급이 없었음)?
        2. 결재한 카드는 청약철회 가능한지?

댓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910 기타 이정운 2011-12-01
2909 기타 이은경 2011-12-01
2908 기타 조가연 2011-12-01
2907 digital 박홍귀 2011-12-01
2906 기타 안신영 2011-12-01
2905 생활가전 배경호 2011-12-01
2904 생활가전 안신영 2011-12-01
2903 기타 김보연 2011-12-01
2902 유통 한윤화 2011-11-30
2897 기타 이은석 2011-11-30
2896 통신 김태숙 2011-11-30
2895 기타 윤미주 2011-11-30
2894 기타 김경윤 2011-11-30
2893 기타 고민 2011-11-30
2892 생활용품 김혁 2011-11-30
2890 기타 김선미 2011-11-30
2884 기타 이한제 2011-11-30
2880 기타 원성진 2011-11-30
2879 유통 박정미 2011-11-30
2878 유통 최기연 2011-11-30
2875 digital 김유진 2011-11-30
2874 통신 엄수용 2011-11-30
2873 digital 박혜진 2011-11-30
2872 생활용품 이계선 2011-11-30
2867 기타 반품불가 2011-11-30
2866 기타 윤현영 2011-11-30
2864 기타 이예진 2011-11-30
2863 기타 손지민 2011-11-30
2862 통신 우창훈 2011-11-30
2861 기타 이은석 2011-11-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