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8개월동안 필터를 딱한번 갈아주었는데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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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쿠아정수기 ] 1년8개월동안 필터를 딱한번 갈아주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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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민경
  • 조회수 : 79회
  • 작성일 : 14-09-16 1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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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8개월동안 필터를 딱한번 갈아주었는데요. 취소하려니 2년이 안되었다고 위탁금을 내라고 하네요.(2년에서 빠진기간 4개월치)
필터를 안갈아 주었어도 계속 자동이체로 돈이 나가고 지금은 정수기를 해지해서 띄어갔는데도
자동이체로 계속돈을 빼갑니다.(4개월치를 계속뺀다고함)
-업체의 행동과 말이 맞는건가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업체명: 아쿠아정수기-피앤씨워터 (최민귀)전화번호:1566-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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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정수기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무척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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