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물점 ] 신용카드사용시 10%를 더요구할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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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상구
- 조회수 : 62회
- 작성일 : 13-12-30 12: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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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결제시 물품대의 10%를 더요구하는경우,
(예로,1만원짜리 망치구입경우 현금은 1만원을 요구,카드는11,000원결제)
이경우 합법인지? 아닌지의 법적인 해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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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신용카드로 계산하면 수수료를 받는다니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경우 가맹점 수수료를 별도로 요구하는 것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업체의 경우도 세무당국이나 수사 당국에 신고하면 적정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