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쿠정수기 ] 열받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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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현재
- 조회수 : 82회
- 작성일 : 13-12-26 17: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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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이사를 하면서 이전설치요청한 해당정수기업체의 처리지연으로 해지요청하신후 매월요금과 위약금을 부담하라며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오고있어 답답하고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해당업체에서 이전설치를 거부하지않고 지연처리된 경우라면 정수기 등 임대업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의무사용기간을 1년 이하로 정한 경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시 의무사용기간의 잔여월 임대료의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임대차기간 임대료 총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되어 있으며 부당하다 생각되실경우 해당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