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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본가 ] 충주 갱고개위치 오리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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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나라
  • 조회수 : 176회
  • 작성일 : 13-12-18 11: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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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저희 엄마께서 오리본가에서 모임을 갖으셨습니다. 참고로 저희 엄마의 직업은 보험설계사 이십니다.
모임으로 인해 오리본가를 방문한 저희 엄마,
아르바이트생이 저희 엄마 닥스가방에 오리기름을 쏟았습니다. 그러인해 저희 엄마는 보상이라는 말 보단 닥스에 가방을 보여주고 as가 되면 as해서 달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오리본가 사장이 가방을 맡겨놓고 가라고 했구요 다음날 엄마는 가방이 어떻게 됐는지 여부와 as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오리본가를 찾아가셨습니다. 근데 이 사장이 저희 엄마에게 아무이상없다는데 왜 와서 X랄이야 이 보험쟁이 미친년아 이러면서 도리어 저희 엄마가 영업에 방해가 됐다며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사장 왈 : 이 보험쟁이 미친년아 여기 cctv있으니까 어디한번 해보자며 경찰을 불렀고 말소리가 나오지 않는것을 알고 있는 사장은 자기가 방해를 받았다며 엄마를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닥스에 가서 확인한 결과 얼룩 어떻게 지워야되냐는 말뿐 오리기름이라는 말고 자기 과실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고 얼룩 얘기만 했다고 합니다.
지금 가방은 저희 엄마께서 직접 닥스에 맡기신 상태구요, 어떻게 보상을 받고 어떻게 정신적인 마음에 상처에 대한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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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음식점에서 음식을 드시던중 직원의 실수로 음식물등이 옷 또는 가방등에 묻었을 경우 그에 따르는 수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또한 수선을 했음에도 원상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소실된 경우가 아니므로 가방의 제조처를 통해 제조일 및 판매가는 확인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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