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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기몰 ] 이걸어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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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은애
  • 조회수 : 62회
  • 작성일 : 13-12-11 1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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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기몰이라는 인터넷 업체에서 아기신발두켤레 옷두벌구매했어요
주말에결혼식이라 급히 싸이즈확인하고 보내달라당부하고
금욜날 받아보니 옷 싸이즈는 보통11호는 110정도인데..130보냈더라구요
커서못입히고 신발은 로퍼..겨우신발만신기고 결혼식 갔는데 장깐신은신발이
실이풀려  신발뚜껑이열렸네요..너무 챙피당해서 바로와서글남겼더니 월욜날
전화와서 신어보았기에 택배비를부담하고 보내랍니다..
옷은 자기네회사는130이11호라하고..
주말에 날이 눈온뒷날이라 흙이범벅인데..택배비부담하고보내라는말이 너무어이없어
환불해달라며..흙묻은신발그대로 보낸후..싸이트에 다시글올리려 들어갔더니
참나 제아이피주소를 차단했더라구요..이게말이됩니까?
물건보낸후 전화했더니 신발이 잠깐착용한게아니라 판단하에
환불교환못해준다네요.현재 옷한벌과 신발보낸후 아무것도해결안된
상태네요..그런데 후기에 제가신발 뚜껑분리라서 연락바란다는글을남겼는데
어떤분이보고 전화했네요..그분도 어린이집잠시다녀온후 뚜껑분리됐는데
그분도 택배비넣어보내라해서 싸우고끊으셨다고
이거 어찌신고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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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시어 착용하신 아동화가 하루만에 훼손되었는데 환불이 불가하다고하여 억울하시겠습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제품하자발생시 무상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무상수리를 먼저 받고 수리가 안될 경우 교환요구를 하고 교환할 제품이 없는 경우 환급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용을 하신 신발인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개인적인 소견인지에 대한 의견이 상반될경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심의나 시험검사가 필요하며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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