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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가스터디 ] 인터넷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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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제민
  • 조회수 : 62회
  • 작성일 : 13-10-08 12: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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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 스터디내 매가md 인터넷 수강하고 있는 학생의 부모입니다.
13년8월 매가 md에서 판매하는 김연호교수 생물1강의를 구매하여 수강을 듣고 13년 10월4일 까지 동 교수의 생물2강의 인터넷접수를 받는다고 하여 10월 4일 구매하려 하니 장바구니 및 김연호 교수강의가 없어진 상태입니다.
매가md에 전화하여 수차례 구매요청을 하였으나 불가하다는 답변과 다른강의을 구매하라는 요구를 받았읍니다.
제아이는 대학 1학년재학중이며 준비하는 시험은 약대 입학고사,14년 8월예정입니다.
시험특성상 많은준비기간이 필요하고 과목도 많으며 대학공부와 같이 준비하는관계로  김연호 교수2강의 수강을듣지 못하면 3개월간 공부한 것이 헛수고가 되며 다시 다른 강의을 들으면 3개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여 메가md에 수차례강의 요청을 하고 받은 답변은
김연호 교수와 계약이 끝나서 안된다는답변입니다
수강자 입장에서 재계약이 안될것 같으면 8월에 생물1강의를 판매하지 말았어야 하며 생물2 강의가 안될시 생물1강의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불가하다는 답변입니다.
대기업의 무성의함과 횡포을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워 구제 요청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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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인터넷 강의 관련하여 사업자가 사이트에 고지한 내용대로 강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계약내용의 불완전 이행, 또는 허위 과장광고 등의 이유를 들어 계약해지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인터넷콘텐츠업 보상기준에는 허위, 과장광고에 의한 이용계약의 경우 계약해제 및 이용료 전액을 환급해주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계약내용이 불완전하게 이행 및 허위, 과장광고 여부는 소비자가 입증해야 한다 정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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