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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RAI 텔레콤 ] 적반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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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지희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13-10-08 11: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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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창신1동402-10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중고폰을 판매하는 여 주인의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언행에
고발하려합니다
아침에 산 폰을 몇 시간 안되어서 해지 하러 갔더랬습니다.
해지는 불과하며 약정 3개월을써야 된다는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듣고.오늘하루도 넘기지 않았고.
이런약정 들은적도 없고.싸인도 안 했는데....이런 경우가 어딨느냐고 따져 물엇는데
니 맘데로 하세요.하는 말에 분통 이 터져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세상에서...절대 이런 장사 하는 사람은 마땅히 벌 받아야 합니다 !!!!
결단코........고발 받아야 마땅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동전화 개통계약은 핸드폰과 서비스가 결합된 형태의 상품으로서 핸드폰은 개통과 동시에 재판매가 불가한 상태가 되며, 서비스 또한 실비인 개통비가 발생합니다. 다만, 약관 또는 분쟁해결기준상 14일 이내 주거지(집, 직장, 학교)에서 통화품질서비스 하자가 확인될 경우 이용료 부담만으로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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