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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성통운 ] 명성통운 포장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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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수익
  • 조회수 : 84회
  • 작성일 : 13-10-08 10: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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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3년 10월 4일에 명성통운 포장이사를 요청했습니다.
오전 8시 30분에 집에와서 포장이사를 했으며 우리가 이사갈집에 입주자분이 사다리차 문제로
짐을 내리지 못해 우리이사오신 사다리차분이 하루치 돈을 더 받고 이사갈집에 입주자분 짐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집 포장이사하러 오신 분들이 2시간을 대기 했으며 대기 했을때 추가금이 든다고 말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를 내리고 했습니다. 늦었다는 이유로 빨리 빨리만 외치며 서비스로 해주기로 한 피톤소독도 해주지도 않고 애기 그네 받침대도 없어져서 찾아본다고 해놓고 그냥가고 유리컵손잡이 깨진것도 말도 하지 않고 가고 화분을 확인해보니 하나가 죄다 뿌러져있고 애기 가구는 죄다 글켜있고 사다리차 놓은 창틀은 죄다 찌그러져 있고 그래서 이사하다보면 가구 스크레치 날수 있고 화분 그런건 이해하지만 애기 그네 받침대랑 컵하나 깨진거 하고 피톤소독 안한건 해달라고 하니 답변은 죄송합니다가 아닌 대기료 달라고 합니다. 그때 대기료 발생된다고 말해줬으면 이사 나갈 사람에게 말해 그분들때문에 대기료가 발생했으니 달라고 해서 줬을텐데 그때 아무말 없다가 이런거 해달라고 하니 이제와서 듣지도 못한 대기료를 달라고 하네요
화가나서 그럼 가구 스크레치 난거랑 창틀 휘어진거랑 그네분실한거랑 컵 깨진거 원상복구 해달라고 하니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하라고 하네요.. 너무 당당합니다.
전혀미안해 하지를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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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사를 하시면서 여러가지 물품들이 파손되어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사업 관련 보다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포장이사협회(http://www.sffa24.or.kr,1544-2490)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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