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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마상사 ] 물건 오배송으로 인한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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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지성일
  • 조회수 : 106회
  • 작성일 : 13-10-05 09: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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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 볼주머니(골프용품)을 인터넷쇼핑몰(11번가)에서 주문을 하고 9/16 물건을 배송받았으나, 물건을 확인해보니 골프모자가 배송되었습니다. 그래서 판매업체에 전화를 걸어 물건이 잘못 배송되었으니 다시 배송해 달라고 요청을 하였으나, 잘못 배송된 모자가 환수되어야 가능하다고 하여 모자를 환수 신청을 했습니다. 환수할 때 배송비를 소비자가 부담해야 된다고 해서 오배송으로 인한 환수인데 왜 소비자가 부담해야 되냐고 따지니 잠시 후 배송비 부담은 업체에서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석연휴가 있어서 이해를 하고 10일을 기다렸으나, 모자를 환수하지 않아 2차례 환수신청 확인과 환불요청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10일 지난 10/4 09:30경 판매업체에 전화를 하여 환수되었는지 물으니 완료되었다고 하여 환불 요청을 하니 환불을 해준다고 하여 언제까지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오늘 중으로 해주고 연락을 준다고 하여 기다렸습니다. 17:30이 되어도 연락이 없어서 다시 전화를 하니 환불 신청을 11번가에서 신청을 해야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전에 통화를 해서 금일 중으로 해결해준다고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잠시후 “이런 전화받았니? 오늘 해결해준다고 했어”(직원들끼리 대화하는 소리가 전화상으로 들렸음. - 컨플레인 전화만 받고 기록도 없이 조치도 취하지 않은 듯 합니다.)라고 하며 확인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곤 또 업체는 바로 환불이 안되니 인터넷 쇼핑몰에서 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럼 돈 필요없다. 난 한국소비자 연맹에 문의하겠다고 전화를 끊으니 잠시 후 전화가 와서 그럼 바로 입금처리 해주겠다고 하는 것을 전화를 끊은 상태입니다.
 잘못 주문된 물건도 아닌 업체에서 오배송한 물건을 30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10여 차례의 전화를 해도 환불의 절차가 아니라며 거부하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업체에 전화를 할 때도 담당자를 바꿔준다며 2,3차례 전화를 돌리고 전화할 때마다 상황이 달라지면 소비자들은 어떻게 해야합니까? 이런 업체도 사업자 번호를 내주면서 판매를 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까? 참 화가 납니다. 본인들이 실수를 했으면 사과를 하고 빠른 처리를 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안하고 본인들 편리만 따지는 (주)호마상사를 고발합니다.

판매자 기본정보
상호명(주)호마상사
대표자: 나승진
전화번호:02-2676-5742
이메일: hmgolf@hmgolf.co.kr
영업 소재지: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3가 우리벤처타운Ⅱ 1006호
사업자등록번호: 112-81-18893
통신판매업 신고: 영등포구-191799
인증완료항목 : 사업자번호, 사업자상호
인증시기 : 2008년 0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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