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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린토피아(봉일천) ] 신발이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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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홍석태
  • 조회수 : 1,123회
  • 작성일 : 26-05-08 16: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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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발을 맡긴후 찾음
2.이염이되서 가맹점에 다시 찾아가서 물어봄

가맹점답변: 신발이 원래 그렇다 원래 신발은 빨아 시는게 아닌데 우리나라만 빤다 원래 신발은 지우개로 지워서 신는거다 라고 사람가르침
그래서 재세탁 하고 연락 받기로함 그와중에  저런응대가 맞나 싶어 본사에 클레임 본사 확인하고 연락준다하고 잠수

3.그다음주  다시 본사전화 해서 확인 요청하니 그때서야 전화 와서 다시한번 하고 안지워지면 보상절차 진행한다고함

4. 오늘 연락와서 하는말이 보상을 가야된다  근데 신발을 찾아 보니 출시했을때 출시가 15만원정도 현재가 8만원 정도 근데 신발을 신고다니고 했으니 감가가들어가서 보상을 다 못한다


의문! 그럼 물건을 망가트려 놓고 신고다녀서 감가가 있으니 보상을 다못하면 나는 그럼 신발을 다시 살수 없는데 이게 맞나 ? 꽁짜로 세탁을 한것도 아니고 돈주고 세탁을해놓고  이게 사기가 아니고 뭘까요 본사에 항의하니 자기네는 관여 안하니 가맹점이랑 이야기해라 ??  그럼 가맹점에서 못해준다하면 끝?

돈받고 하는 서비스면 자기들 문제로 제품이 손상이있으면 보상을 제대로 하던가 아니면 동일 제품을 가져다 주는게 맞는거 아닌가 ?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요 ?

5. 그리구 신발이 원래 그러면 서비스를 안하면 되는거 아닌가 ?상식적으로 말이 안돼는 상황입니다.

6.녹음도 다 가지고 있으며, 업주는 남에 물건에 문제가 생기면 죄송하다가 먼저 인데 핑계대기만 급급하고 결국 돌아온게 온전히 보상 못한다. 그럼 난 돈주고 세탁 맡기고도 신발을 버려야되는 상황인데 피해자는 있는대 가해자가 없고 제대로된보상이 없는 시스템이 말이 되는가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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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 후 하자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 비용부담) 원상회복, 불가능 시 손해배상 요청 가능하며 손해배상 시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의거하여 감가상각하여 계산이 가능합니다. 보상 요구시 제품의 구입일자와 가격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세탁업자에게 제시하여 보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세탁과실 여부는 심의절차를 통해 판단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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