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화를 인터넷으로 구입했는데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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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랜드매니아 ] 운동화를 인터넷으로 구입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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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지훈
  • 조회수 : 73회
  • 작성일 : 13-09-10 18: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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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매니아라는 쇼핑몰에서 나이키 운동화를 구입했습니다
가격은 114,000원
물건상태
1. 상표 탭이 없음
2. 신발 앞부분 마감처리 부분 가품의심됨
3. 신발 바닥 상태 가품의심 또는 상표탭이 없는 것과 연계해서 반품된 물건을 받은것일수도 잇다는 의심이 듬
그래서 쇼필몰에 환불신청을 했음

사진을 찍어 이메일로 보내라고 해서 보냈더니 위의 하자를 자기들은 인정할수없다고 굳이 환불할거면 물류 무슨 비라고 4만원 현금으로 넣으면 나머지 금액 환불해주겠다고 함
일단 알겠다고 전화끊음

몇시간 뒤에 4만원 입금 못하겠다고 하고 100%환불받아야겠다고 하니 아까전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동의하지않았냐고 트집잡고, 말을 못하게 자꾸 여보세요 여보세요 하며 말을 끊네요

그래서 제가 그쪽은 하자를 인정할수없다, 4만원입금하면 환불가능하다
저는 위와같은 부분은 하자다. 내가 이물건을 눈으로 보고 사는거라면 절대로 사지않았을물건이다. 4만원이나 내고 환불같지 않은 환불은 인정할수없다

그쪽이랑 타협이 안되니 따로 방법을 조치하겠다고 햇습니다
지금 글 쓰는 와중에 거기서 반품 주소가 문자로 왔네요. 아깐 일단 물건 다시 보내겠다고 하니 자기들은 안받으면 그만이라고 하더니 참나,,,

그리고 이곳에 상담 글을 올려봅니다.
물건봐도 짜증나는데 쇼핑몰 환불건 통화내용은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수준입니다.
일단 알겠다고 한걸 잡고늘어지며 동의해놓고 왜그러냐고 하질않나,
의견을 말하면 자쭈 "여보세요 여보세요"라고 안들리다면서...완전 황당합니다.
통화를 한 후 이건 무조건 그냥 넘어갈수없다고 생각하여 상담합니다.
빠른 상담요청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쇼핑몰에서 신발을 구입하시고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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