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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트(명일점) ] 식품 품질 불량 / 보상 규정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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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윤정
  • 조회수 : 628회
  • 작성일 : 26-01-20 00: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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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제4조에 따르면 소비자는 안전하고 품질이 보장된 상품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본인은 이마트에서 판매된 유기농 견과류를 두 차례 구매했으며, 두 제품 모두 섭취가 꺼려질 정도의 산패된 기름 냄새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식품으로서의 기본적 품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입니다. 또한 이마트 측에서 안내하고 있는 ‘품질에 하자가 있을시 고객센터 직접 방문 취소 시 1회당 5천 원 상품권 지급’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해당 보상을 받지 못해 소비자에게 고지된 보상 기준이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두번째 사 온 견과류를 다시 취소하러 가야하는 상황이고 나에 귀중한 시간, 교통비와 그동안 마음쓰며 지낸 시간을 보상 받고 싶습니다.
반복된 품질 문제와 보상 규정 미이행은 소비자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로 판단되며, 이에 대해
1.보상 기준의 즉각적인 이행
2.품질 관리 체계 점검
3.서면 답변
을 요청합니다.
본 사안은 필요 시 소비자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해결할 의사가 있음을 밝힙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부패 변질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개봉된 경우라면 제조, 유통상의 사업자측 과실이 있다고 해석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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