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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디올 ] 1+1 세트 옵션 상품을 단품 1개만 배송 후 ‘사은품 제외’로 책임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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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이든
  • 조회수 : 638회
  • 작성일 : 25-12-27 15: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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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올쇼핑몰에서 ‘샴푸 대용량 1+1 SET 옵션’으로 표시된 상품을 77,800원에 결제하였습니다.
해당 옵션에는 “샴푸 720ml 1개 + 증정 샴푸 720ml 1개”라고 명시되어 있어, 2개 구성의 세트 상품으로 인식하고 구매하였습니다.
(연초에는 같은 용량 29,800원에 구입한적 있음)

그러나 실제 배송은 단품 1개만 수령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판매자는 “비회원/네이버페이 구매는 사은품 제공 대상이 아니며, ‘증정’이라 기재된 상품은 사은품이므로 제공하지 않는 것이 정상”이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본건의 ‘증정 샴푸’는 이벤트성 사은품이 아니라, 옵션명(1+1 SET)에 포함된 구성상품으로 표시된 것이며, 소비자가 “사은품 제외 대상임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는 고지” 또한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판매자는 구성상품 누락을 사은품 미제공으로 해석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원만 구입할 수있는것이라면 선택과정에 명시해야할것이고, 결제까지 넘어가지 말아야하는거 아닐까요!
지금 1개 구입가격이 38,900원 정도인데 두배가격으로 구입하라는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여,

저는 구성 불이행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반품을 진행했고, 반품비 6,000원을 소비자 부담으로 결제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사은품 미제공’이 아니라,
→ 옵션 구성과 다른 이행(구성상품 누락) · 거래 일부 미이행 사례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요청 사항]
1. 누락된 구성품에 대한 재발송 또는 전액 환불
2. 판매자 귀책에 따른 반품비 6,000원 환급 조치
3. 동일 유형의 판매 방식에 대한 재발 방지 지도 및 시정 권고

[첨부 증빙]
– 주문내역 화면(1+1 SET 옵션 표기)
– 결제 영수증 및 결제금액
– 실제 배송 물품 수량 사진
– 판매자 답변 캡처(사은품 제외 주장·신고 안내 발언)
– 연초 구입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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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제품이 주문하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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