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대광고및 취소후 맘대로 물건배송후 반품비 요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해외배송업체 무화과건강식품ㅈ판매 ] 과대광고및 취소후 맘대로 물건배송후 반품비 요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지현
  • 조회수 : 441회
  • 작성일 : 25-12-03 07:36:58

본문

유투브에서 산 건강식품입니다
이사관계로 주문한날 바로취소했지만. 25일뒤 물건이 이사전집으로 배송되었고. 찾아서 먹으려했으나 광고와는 전혀다른 용량과  썩은제품같이왔어서 문의했으나 계속 같은말만 되풀이 합니다 37천원정도 구매했는데 반품비 20000원을 내라합니다 물건이나 제대로보내든가 ㆍ대용량3박스라 하여 주문했는데. 100그램이 대용량이라합니다 어이없습니다
손에있는 4개가 100그램인데 이게 대용량 한박스라하네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462 생활용품 김세원 2011-12-09
4461 기타 이무하 2011-12-09
4460 기타 이슬 2011-12-09
4452 유통 익명 2011-12-09
4450 기타 빈성철 2011-12-09
4447 통신 김종남 2011-12-09
4438 기타 정미현 2011-12-09
4423 통신 김수연 2011-12-09
4420 식음료 김소희 2011-12-09
4415 생활용품 문은희 2011-12-09
4414 기타 설연희 2011-12-09
4412 생활가전 김미자 2011-12-09
4407 기타 최보라 2011-12-09
4406 식음료 김윤희 2011-12-09
4401 기타 이현진 2011-12-09
4400 생활가전 손민정 2011-12-09
4399 생활가전 손민정 2011-12-09
4397 기타 윤양은 2011-12-09
4396 통신 김유석 2011-12-09
4395 생활용품 전세라 2011-12-09
4394 기타 김성우 2011-12-09
4393 유통 유혜미 2011-12-09
4392 생활용품 bigbang5840 2011-12-09
4391 digital 박진우 2011-12-09
4390 기타 강덕영 2011-12-09
4389 유통 최정연 2011-12-08
4388 기타 김미차 2011-12-08
4387 생활용품 이민지 2011-12-08
4383 유통 유해영 2011-12-08
4370 생활가전

처리

쿠쿠
윤은경 2011-12-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