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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벨아이 ] 노벨아이 해지했는데도 강제이체해가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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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미선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13-08-21 17: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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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아이을 작년10월쭘 가입하였는데
두달후 아이가 학습지오는거도 잘안보고 해서 그냥 학원을보내려고
해지신청을하였습니다 그런데 통장에서 자동으로 돈이7개월간
계속해서 빠져나갔고 다시전화걸어 해지신청한다고 다시말하니
노벨아이쪽에서 하는말이 2년약정이돼어잇고 해지하려면
6개월간 더 돈을계속내라고하더군여 계약당시 그런약정은보지도못했고
통보도 없엇습니다 그래서 통장이체을 막아버리니 이제는
전화을걸어 노벨아이 수금사원인데 돈내라고 자꾸전화오고
우편으로 연체가 계속해서 날라옴니다
심지어 집으로 찾아갈테니 머이런내용으로 협박비슷하게 하기도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합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 학습지 해지 관련하여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 사정으로 인하여 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 구독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사은품을 지급받았다면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는 반환하고 제품이 훼손된 경우는 사업체의 매입가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지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시기 바라며 해당업체와의 부당계약에 대하여  법률자문이 필요하실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며 대금 독촉 등에 있어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 부당한 채권 추심을 이유로 금융감독원(02-3145-5114)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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