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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쑈카 일레클 ] 보상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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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승철
  • 조회수 : 739회
  • 작성일 : 25-11-06 13: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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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7일 일레클타고 집으로 가다가 라이트가약해서 인도에 삐쭉 올라온 돌을못보고 넘어진사고임.팔이 부러졔서 6.7주 일을 못함.
그런데 보상처리도 아직 안됨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제품 이용중 상해를 입게되시어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하며 업체와 구두상 해결이 어려울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피해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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