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환급 대상이 없는건데, 있다고 속여 수수료를 갈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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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로프로텍트 ] 병원비 환급 대상이 없는건데, 있다고 속여 수수료를 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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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동현
  • 조회수 : 736회
  • 작성일 : 25-11-06 10:08:08

본문

안녕하세요.

삼쩜삼의 제휴서비스 [병원비 환급] 서비스를 진행했는데요.

환급금이 8만원정도로 나오고, 수수료 15,000을 선결제했습니다만.
실제 환급금은 0원으로 되고, 수수료만 결제되었습니다.
환불진행도 안됩니다.

소비자 기만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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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업자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했으나 서비스의 이용 효과를 보지 못했거나, 사후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사업자에게 서비스 제공요구를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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