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하자제품을 교환안해준다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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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치동폰마트 ] 스마트폰 하자제품을 교환안해준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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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선미
  • 조회수 : 74회
  • 작성일 : 13-08-15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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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너무 분해서 참을수가 없네요.
1. 2013.8.10(토) 스마트폰을 제거와 남편거를 바꿨습니다.(대치동 폰마트 전화 070-8883-9016)
동영상강의를 들어야 하기에 큰 맘먹고 교체하기로 하였습니다.
그자리에서는 동영상이 플레이되는지를 확인은 못하고 새 핸드폰만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2. 그리고 2013.8.12(월) 원하는 플레이가 안되어 매장을 다시 방문하여 상담을 하니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야하는데 시간이 걸리니 낼 오라고 하였습니다.
3. 2013.8.13(화) 다시 매장을 찾았습니다.
동영상이 플레이 되는 것을 확인하고 즐거운 맘으로 나왔습니다.
4. 그리고 2013.8.15 여러가지 어플을 다운받고 인증서 다운받고 하면서 보니 핸드폰 스피커부분이 금이 간것을 발견했습니다.
매장에 가서 제품이 이러니 교환해달라고 얘기하니 안된다고 합니다.
제품 나갈때 다 확인한거라 어쩔수 없고 교환하게되면 자기네가 제품가격을 변상해야하니 불가하다는 얘기만 합니다.
5. 흰색이라 잘 보이지 않았고 동영상이 잘 되는지만 확인했었기에 주변에 상처가 있는지는 눈여겨보질 않았습니다. 새제품이기에..제가 잘 살펴보지못한 불찰도 있지만 매장에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니 어이없습니다. 새제품을 또 불과 며칠 안된 제품이고 고가의 제품(90만원대)을 이렇게 하자가 있음에도 교환불가하다니 이런경우 소비자는 어디데 하소연을 해야하죠?
6. 젊은 총각들만 영업을 하고있었고 자기네가 변상해야 한다는 얘기만하고 어떻게 해결할 수 없다고 하니 너무 억울합니다. 대기업 브랜드제품이면 이런경우 어떻게 상황을 정리해 주실건지요?

첨부파일

  • 072.jpg (744.7K) DATE : 2013-08-15 20:07:01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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