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선불요금 충전식 텔코인 계약 불이행 관련하여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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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정테크 ] 핸드폰 선불요금 충전식 텔코인 계약 불이행 관련하여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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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나선
  • 조회수 : 46회
  • 작성일 : 13-08-09 1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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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2년 6월에 "태정테크"에서 핸드폰 선불요금 충전 400만원을 결재하면 차량 매립형 네비게이션(K10)을 무상지원해주며 추가로 80만원을 충전해주기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시 평상시처럼 휴대폰을 사용하면 자동으로 요금이 결재가 된다고 하여 카드할부 110만원, 카드론 290만원을 결재하였습니다.

계약 후 현재까지 통화요금 관련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단 한건도 없었으며 회사는 전화를 받지 않고, 담당자와는 수시로 통화하면서 문제사항을 제기하였고, 곧 해결해 준다면서 지금까지 전혀 해결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네비게이션 정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환불을 요구하였더니 담당자가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휴대폰 녹취함)

하지만 현재까지 계속 전화도 없고, 전화를 하면 받지 않는 사항입니다.
소비자를 우롱하는 이들에게 엄정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참고사항*
계약시 특약조건 : 1. 핸드폰 선불요금 충전식(480)만원 충전 받는 조건으로 계약함.
                          2. A/S 1:1 무상교환
                        3. 이전설치 가능
                        4. 선불요금 충전식 텔코인 및 080 별정통신 이용(4인기준 사용)

상호:  태정테크    대표자 : 김기태
A/S 및 상담 대표번호 : 02-469-8877  FAX : 02-487-0143
주소 : 서울 송파구 문정동 29-29 진현빌딩 306호
담당자 : 김영정 010-7122-1565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무료로 네비게이션을 받을수 있다는 명목하에 선불로 통신비를 결재하신것과 관련하여 상심이크시리라 생각됩니다.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업체 주소확인이 될경우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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