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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스타로펌 ]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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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연주
  • 조회수 : 105회
  • 작성일 : 25-07-17 09: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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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준비중에 캐피탈쪽과 카드사 쪽에서의 독촉때문에 전화하는내용이나 응대해주시는부분이나 처리속도가 너무 오래걸려 개인회생도와줄 다른분과 진행중이였고 기존에 개인회생준비하던쪽에서는 계약시 440만원을 10개월동안 납부해야햇고 나는 선계약금으로 10만원을 납부하였다 그런대 기존개인회생로펌쪽 담당자는 단순변심으로인한 계약취소는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하였고 나는 카드사나 캐피탈쪽의 독촉과 맏대응하기에는 기쥰 법무법인 회사와소통이 원활이 잘안되었고 기존 개인회생담당자는 위약금으로 440만원에서 50프로인 220만원을 위약금을 내야한다고했으며 기존 봅무법인 개인회생과의 진행도 실질적으로 이루워진것은 없다 그런대 내가 위약금220을 내야한다는건 말이 안되고 어떻할지 고민하던와중 지인이 이법무법인회사는 사기업체갇다며 서비자고발센터에 문의해보라고하였다 지금 심적으로 너무 힘든대 어떻해야할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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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업자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했으나 서비스의 이용 효과를 보지 못했거나, 사후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사업자에게 서비스 제공요구를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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