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짐 파손신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강산 익스프레스 ] 이삿짐 파손신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효남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13-07-29 20:17:58

본문

5월12일에 경기도 안산에 있는 팔곡동 이라는 곳에서 같은지역 수암동이라는 동네로 이사하면서 생긴 파손 사고가 발생 하였습니다. 저 캠핑 장비는 부서지기 쉬우니 주의해 달라는 당부도 드렸건만 사다리차로 내려서 상차하는 도중에 가방안에 무슨 물건인지도 모르는 직원이 집어 던지길래 그거 파손되기 쉬우니 던지지 마시라고 얘기를 하고 이삿날이라 정신이 하나도 없이 정리 하고난뒤 수암동으로 이삿짐을 옮기고 난뒤 내가 확인읋 했어야 되는데 확인 못한 잘못도 있지만 두달 정도 지난뒤 지금 생각이 나서 확인 해보니 가방속에 있던 난로 두대가 박살이 나 있길래 이삿짐 센타에 전화해서 변산 요구를 하였더니 기간이 너무지나 변상을 못해 준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변상을 요구 할수 있는 기간과 어떻게 할줄을 몰라서 이렇게 소비자 보호원에 노크 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사를 하시면서 물품의 파손으로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업 관련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포장이사협회(http://www.sffa24.or.kr , 1544-2490)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328 통신 이호중 2011-12-04
3327 생활용품 피해자 2011-12-04
3326 생활용품 최원용 2011-12-04
3325 통신 문선영 2011-12-04
3324 금융 조성영 2011-12-04
3323 생활용품 김덕순 2011-12-04
3322 통신 이준 2011-12-04
3321 기타 민하성 2011-12-04
3314 기타 이혜련 2011-12-04
3309 기타 임용호 2011-12-04
3306 유통 정병국 2011-12-04
3305 유통 홍지연 2011-12-03
3304 자동차 황성민 2011-12-03
3303 기타 최두희 2011-12-03
3302 기타 민하성 2011-12-03
3301 기타 최제숙 2011-12-03
3300 기타 최제숙 2011-12-03
3299 기타 전희 2011-12-03
3298 기타 전희 2011-12-03
3297 생활용품 노미숙 2011-12-03
3296 기타 피해자 2011-12-03
3295 기타 한정미 2011-12-03
3294 자동차 고아란 2011-12-03
3293 생활가전

처리

상담
안예은 2011-12-03
3292 유통 민지숙 2011-12-03
3291 기타 김수빈 2011-12-03
3290 생활용품 김명분 2011-12-03
3289 기타 양성미 2011-12-03
3288 통신 전예진 2011-12-03
3287 통신 전예진 2011-12-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