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비 환불이 불가 통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옥스팜 트레일 워커 ] 참가비 환불이 불가 통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재공
  • 조회수 : 126회
  • 작성일 : 25-03-18 14:32:06

본문

1.대회 참가비 이외에 추가 비용 요구
아무리 기부형식의 대회라지만 홈페이지 상에 참가비 및 후원금 환불이 불가하다고 명시하면서 실제로 참가비 환불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참가비를 내면 당연히 참가를 하게 해줘야 하고 기부금은 자유롭게 해야합니다. 참가비 다 냈는데 추가로 50만원을 기부랍시고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상에 공지가 됐든 아니든 간에 참가비를 낸 소비자를 기만하는 내부 규정입니다.
2.기준의 고무줄식 적용
기부와 후원 일종이라면서 참가비 환불도 안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참가비는 대회 운영에 쓰이는 비용이기 때문에 엄밀히 기부금이 아닙니다. 당연히 환불을 해줘야 합니다. 참가비와 후원금을 개념적으로 구분해서 받고 있으면서 막상 환불 이야기에서는 두 개념을 섞어서 자기들에 유리하게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3.참가비 기부금 영수증 미발급
참가비도 후원의 일종이라면서 취소 및 환불도 안된다고 하면서 정작 기부금 영수증은 발급을 못해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또한 자기들에게 유리힌 쪽으로만 기준을 이랬다저랬다 하는 것입니다.

참가비와 후원금의 개념을 명시적으로. 실질적으로 구분하고. 후원금은 자유롭게 하도록 규정을 바꿔야 합니다. 또한 대회 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참가비 환불이 가능하도록 비꿔야 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746 기타 이희진 2011-11-30
2741 통신 한승선 2011-11-30
2739 기타 이희진 2011-11-30
2737 기타 성은경 2011-11-30
2735 자동차 이민철 2011-11-30
2734 기타 정은란 2011-11-30
2732 digital 이성환 2011-11-30
2731 기타 안기환 2011-11-30
2730 통신 성정경 2011-11-30
2729 기타 송지선 2011-11-30
2726 통신 박종성 2011-11-30
2724 기타 엄성민 2011-11-30
2723 통신 강종기 2011-11-30
2722 생활용품 오민영 2011-11-30
2721 기타 김세윤 2011-11-30
2720 digital 신성민 2011-11-29
2715 자동차 최오영 2011-11-29
2713 금융 han sung 2011-11-29
2712 통신 정광진 2011-11-29
2707 금융 임혜리 2011-11-29
2705 식음료 장순덕 2011-11-29
2702 통신 최충호 2011-11-29
2701 통신 최충호 2011-11-29
2699 digital 박미선 2011-11-29
2698 통신 김은미 2011-11-29
2697 기타 최수정 2011-11-29
2696 기타 김애리 2011-11-29
2695 기타 공혜영 2011-11-29
2694 digital 도와줘요 2011-11-29
2693 자동차 신화현 2011-11-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