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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텔레콤 ] 기기교환이라고 말하였으나 기기 구매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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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소리
  • 조회수 : 397회
  • 작성일 : 25-02-26 03: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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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7 SKT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당시 skt를 오래동안 사용해줘서 감사하다며, 기기 변동을 도와준다고 하였습니다. S23+을 사용하고 있던 저에게 24+로 변경을 해준다고 하였고, 핸드폰을 구매한지 얼마 되지 않아 불필요하다고 여겨 거절하려 하였습니다. 그러자 감사 의미로 기기 교환을 해주는 것이며, 4달 동안 요금제만 변경이 되면 핸드폰을 준다고 거듭 반복하였습니다. 수락을 하자 단골 지점이 skt 향남점으로 바뀌었습니다. 핸드폰을 배송 받고 시간이 나지 않아 며칠전에 개통을 하고 확인을 하였는데 기기 구매비가 4만원 넘게 나가고 있어 통신사 대리점 가서 확인을 하자 36개월 할부로 구매가 되어있다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저는 구매라고 안내를 받은 적이 없으며, 구매라고 안내를 받았더라면 당연히 굳이 비싼 금액을 내고 핸드폰을 변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새 기기가 출시된 핸드폰인만큼 원금액 135만원을 전체 할부로 구매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상하여 skt 향남점에 구매라고 안내 받은적이 없다고 하니 기기 교환해드린다고 했고 고객님이 오해가 있으신 것 같다는 말만 반복하여 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구매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기기변경이라고 계속 언급하며 감사 이벤트로 주는 것처럼 포장하여 핸드폰을 결국 저에게 36개월 할부로 판매하였기에 이 부분을 해결하고 싶습니다. 핸드폰은 다시 반납하여도 상관없고, 반품 진행해도 상관 없습니다. 다만 적절한 배상을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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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서비스와 관련한 각종 불법TM을 신고할 수 있는 「이동통신서비스 불법TM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이동통신사의 자체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TM이 근절되지 않을 경우 대리점 계약 해지 등 고강도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방침이며 불법TM 신고는 전용 웹사이트인 www.notm.or.kr을 통해 접수하며, 전용 전화(1661-9558)를 이용해 직접 상담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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