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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통신사 ] 핸드폰판매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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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우주
  • 조회수 : 216회
  • 작성일 : 13-07-09 2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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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8일 인터넷 카페에 올려진 핸드폰광고를보고
KT에서 핸드폰을 구매 및 개통하게되었는데
구매전 상담당시에 판매원이 제시한조건이
3년약정에 67000원요금제 석달사용하면
할부원금이 매달 1800원씩이라고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기값이 얼마냐고 물으니
2년사용하면 나머지 1년 할부원금은 면제되니
기기값은 1800원×24개월 의가격으로 약4~5만원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개통하겠다고하였고 핸드폰은 선개통후배송으로 9일날 받아볼수있다고하였습니다
7월9일 핸드폰이 도착하지않았고
핸드폰구매에대해 알아보던중 KT통신사는 약정할인제가있다는것을알게되었고 구매당시 판매원이 이를 언급하지 않은점을 이상하게여기고
전화를 걸어 제 핸드폰 구매내역에대해 소상히 물으니
그때서야 기기값이 66만원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미 sk에서 통신사 이동으로 kt에서 개통된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저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설명과 안내를 구매전에 전혀 들은바없으니 개통취소를 요구하자
담당자와직접 상담해야한다고하고 담당자는 지금 부재중이니 오늘중으로 연락을 준다고하였으나
담당자의 연락을 기다리던중 재차 담당자와 연결을 시도해보았으나 담당자가부재중이라면서 판매담당자와 연결조차 해주지않았습니다
케이티통신사는 소비자를 우롱하여 핸드폰을 판매한것은 물론이고 그사실을 소비자가 알게되자
소비자와 상담마저 거부하며 소비자를 우롱하였습다

케이티통신사와 계약취소 및 개통취소를 요구는 당연한것이고
이번사기계약을 위해서 sk통신사와 계약해지를 하였는
데 이부분에대하여 어떠한 책임을 질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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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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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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