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체육복을 비싸게 팔고 현금으로만 받은 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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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쿨룩스 인천서구 청라점 ] 학교 체육복을 비싸게 팔고 현금으로만 받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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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경미
  • 조회수 : 123회
  • 작성일 : 25-02-01 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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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2학년 전학으로 명찰과 체육복을 사야해서 1월 27일 학교에 정해진 교복사에 갔습니다
동복 체육복 8만원, 하복 체육복 6만원 각 한벌씩 명찰 5개 1만원 이렇게 15만원 카드결제 할려고 했는데 현금으로 달라고 해서 누가 그렇게 많이 가지고 다니냐고 하니 계좌이체 권장 여동생은 동복 체육복 8만원 계좌에 돈이 없다고 하니 집에서 천천히 붙여도 된다고 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결제 하니 너무 비싼것 같아서 1월 31일 학교에 문의 하니 가격이 완전 다르고 환불 받으라고 안내도 받았습니다
교복사에 전화하니 특수 제작 해서 비싼거라고 그럼 동생은 진열 되어있는거 샀는데 왜 8만원을 받았냐고 하니 그것도 제작 한거라 그렇게 받는 거라고 이상한 말만 하고 환불을 요구 하니 안해주고 학교에 도움 청하니 교복은 계약이 되어 있는데 체육복은 계약이 안되어 있어 환불을 하라말라 할수없다고 합니다
학교와 계약되어 있는 교복사에 자기 맘대로 가격과 환불을 요청하니 만들어 입으라는 태도 현금만 받는 점 확인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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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장자율경제의 원칙상 가격은 판매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소비자도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 있기에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 있습니다. 가격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 또는 정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품목(예를 들면 전기료.가스료 등 에너지 소비자 가격, 버스료.택시료 등 각종 여객운송요금 등 특정 요금 및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규제를 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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