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LMD)팀프레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CJ대한통운 ] 신LMD)팀프레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유은령
  • 조회수 : 97회
  • 작성일 : 25-01-22 11:02:08

본문

1월15일에 예쓰24에서 도서구매 후 17일에도 집앞에 물품이 오지 않아 확인해보니 16일 새벽4시에 아파트 지하1층 공동현관에 두고 갔다고 합니다.
확인해보니 이미 제품은 없고 택배사 직원 통화후 cctv 확인하래서 확인해보니 물품 놓은 곳이 사각지대라 누가 가져가는지 찍히지도 않는곳에 던져놓았습니다. 택배사는 사진 찍어보냈으니 책임 없다고하며 판매처에 얘기하라하고 판매처는 정상 출고 되어 책임 없다하고 물품 받지 못한 저는 어디에 보상을 받아야하나요?
전 환불 받고 싶은게 아니라 주문상품을 받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답답하고 응대하시는 택배사 직원도 얘기를 끝까지 듣지도 않고 중간에 말 끊으며 얘기하고 물건 못받은 사람한테 응대가 진상 취급 받는것 같아 매우 기분 나빠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택배사측 과실에 의해 주문하신 제품이 분실되어 속상하시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54 기타 김경희 2011-11-14
653 digital 이영익 2011-11-14
652 식음료 권영지 2011-11-14
651 생활용품 안영길 2011-11-14
650 식음료 안수정 2011-11-14
649 기타 박은정 2011-11-14
648 통신 허성규 2011-11-14
647 digital 홍석제 2011-11-14
645 통신 홍은영 2011-11-14
644 기타 김선규 2011-11-14
643 기타 이은경 2011-11-14
642 digital 주은수 2011-11-14
641 기타 서상호 2011-11-14
640 기타 현소이 2011-11-14
639 digital 문철주 2011-11-14
638 digital 박태성 2011-11-14
637 통신 민수 2011-11-14
636 통신 윤희선 2011-11-14
635 생활용품 이준철 2011-11-14
632 자동차 안치형 2011-11-13
628 통신 김범준 2011-11-13
626 식음료 엄경혜 2011-11-13
625 식음료 엄경혜 2011-11-13
620 식음료 엄경혜 2011-11-13
619 식음료 손도현 2011-11-13
618 식음료 손도현 2011-11-13
617 식음료 손도현 2011-11-13
616 digital 최상미 2011-11-13
615 기타 최영실 2011-11-13
610 식음료 한은정 2011-11-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