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입시 지원금 및 상품권을 대리점 지급하고 위약시 위약금은 소비자에 전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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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브로드밴드 ] 기입시 지원금 및 상품권을 대리점 지급하고 위약시 위약금은 소비자에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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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용운
  • 조회수 : 66회
  • 작성일 : 25-01-21 16: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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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이동 시 인터넷과 TV와 같이 결합상품으로 가입하였는 바 번호이동으로 발생한 전 통신사 위약금은 대리점에서 변제하기로 하였는데 인터넷과 TV 가입으로 지원받는 지원금과 상품권은 대리점이 수령하고 가입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이제와서 번호이동으로 발생한 위약금으로 충당한다고 합니다. SK통신사 가입 대리점은 평택시 중앙로 80 (1층) 99폰이고 SK브로드밴드 인터넷과 TV가입 대리점은 평택시에 위치한 삼보대리점입니다. 통신사와 인터넷 및 TV 중도해지시 소비자가 받지두 않은 지원금과 상품권은 소비자가 변상해야 한다는 억울한 일이 발생하게 된다해서 이에 SK브로드밴드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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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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