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 답례품 미사용 환불 거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부고드림 ] 장례 답례품 미사용 환불 거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은정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25-01-21 15:56:32

본문

2024년 12월 14일 부친상을 마치고 카카오톡으로 조문 감사 문자와 답례품 전달하기
안내 톡을 받아 지인에게 답례품을 결제하고 톡으로 발송했습니다.
보내는 저에게는 아무런 공지가 없어 유효기간이나 사용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이였는데
오늘 2025년 1월 21일 지인으로 부터 유효기간이 지나 답례품을 교환 하지 못했다는 황당한
연락을 받아서 확인 해 보니  구매내역이나 사용 여부를 확인 할 수 없으며 30일 뒤  미사용분은 자동 소멸 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대부분 카톡 선물하기는  사용기간 연장 또는 미사용분에 대한 환불 조치가 되는데
"부고드림" (1877-4133 앱에서는 미사용분 환불을 거부 합니다.
업체의 일방적인 규정대로 제가 손해를 봐야 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상품권 사용 관련 무척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제보내용 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 [모바일상품권 10조 시대의 그늘③] 유효기간 짧고, 낮은 환급 비율 불만…강제성없는 표준약관 있으나마나 =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01 기타 민정 2011-11-13
600 기타 김금희 2011-11-13
599 기타 김승우 2011-11-13
588 생활용품 이수연 2011-11-13
587 기타 김태경 2011-11-13
586 기타 김이수 2011-11-13
585 생활용품 김동은 2011-11-12
584 식음료 김은선 2011-11-12
583 기타

처리

게임
김창한 2011-11-12
580 기타 임재순 2011-11-12
578 기타 김용석 2011-11-12
576 생활용품 김주희 2011-11-12
574 유통 김명진 2011-11-12
572 통신 정재영 2011-11-12
563 생활가전 양문식 2011-11-12
559 생활용품 송지혜 2011-11-12
556 기타 최희정 2011-11-12
555 유통 이정선 2011-11-12
554 기타 차은진 2011-11-12
553 통신 박종진 2011-11-12
552 식음료 문일기 2011-11-12
551 식음료 조민국 2011-11-12
550 생활용품 오은숙 2011-11-12
549 기타 신혜경 2011-11-12
548 기타 박명진 2011-11-12
547 식음료 추명수 2011-11-12
546 통신 김선미 2011-11-12
545 기타 김문주 2011-11-12
544 통신 전윤서 2011-11-12
536 기타 김지은 2011-11-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