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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월드 ]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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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하지혜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13-06-12 15: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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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월드에서비데를쓰고있는데요.이사온집에비데가설치되어있어서비데해지를하려는데위약금을내라고하네요.계약당시지인을통해비데를쓰게되었는데계약서도안받았고위약금얘기도못들었는데위약금내지안으면해지도못해준다며두달째요금만계속청구하고있고해지가안되면계속요금만청구될상황이네요.어떻게해야하는지알려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는 비데의 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에 몹시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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